| 수능 D-1, 안전한 수능시험 위해 정부도 ‘긴장’ | 2014.11.12 | |||
국토교통부-비행 통제·경찰청-교통관리 교육부-수능 안내
[보안뉴스 김경애] 대학 진학을 위한 중요한 관문인 수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한 학생들 못지않게 관련 부처들도 원할한 수능시험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행 통제에 나서는가 하면 경찰청은 수능일인 13일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간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안내에 분주한 모습이다.
교육부 반입금지 물품·시험실시 방법 등 안내 교육부는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인 예비소집일, 11월 12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시험장·수험표·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적발 시 부정행위로 무효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시판되고 있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전화 기능은 물론 문자 송·수신, 모바일 메신저, 카메라 기능 등이 탑재돼 있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찰, 수능일 시험장 주변·간선도로 특별 교통관리 경찰청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험장 주변과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특별 교통관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교통관리를 위해 경찰관 9170명(교통경찰 2388명, 지역경찰 등 6782명)과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6130명이 동원된다.
경찰은 시험장 주변 반경 2km이내 간선도로에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를 집중배치해 대중교통과 수험생 탑승차량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 교통소통 위주 근무를 실시한다.
시험장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 사전 주차단속요원을 배치해 불법 주차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철역·정류장 등에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784개소)를 선정해 입간판을 설치하고 수험표 분실자, 미소지자, 시험장 착오자 등은 112 순찰차 및 사이카를 이용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듣기평가 시간대에는 확성기를 이용하는 상인이나 대형 화물차량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원거리 우회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듣기평가 때 비행 전면 통제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이다.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비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9대, 외국항공사 13대 등 총 56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김포-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22대 항공편은 불가피하게 결항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결항된 항공편은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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