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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종료...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구형 2014.11.12

정부 “실종자 발견 가능성 희박, 수색 한계”

세월호 가족 대책위, 세월호 선장 36년 구형 선고에 항소 의사

[보안뉴스 김경애] 정부가 지난 11일 세월호 사고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수색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세월호 실종자 수중수색 종료 대국민 발표문에서 이주영 장관은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는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지금과 같은 수색작업을 무리하게 계속하다가는 자칫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7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선체 내 격실 붕괴 등 수색여건이 너무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고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해상 여건까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현 수색작업을 종료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아홉 분을 찾지 못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인 저에게 있으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 종료를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병행해온 유실방지를 위한 수색활동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총리 지시로 설치된 범정부대책본부는 현장 정리를 위해 당분간 축소운영하다가 해체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중대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양 등 선체 처리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대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징역 36년, 기관장 박모 씨는 도주 혐의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는 징역 20년, 항해사 김모씨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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