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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이민호·엑소 등 한류스타 지키기, 저작권 보호부터! 2014.11.12

WIPO 트레버 클락크 “환경에 맞춰 변화하는 법 필요”

CHLG 리차드 후퍼 “저작권 라이선스, 쉽고 간소화 돼야”


[보안뉴스 김경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포상 제도인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 한류 열풍 주역들이 수상자로 대거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11일 들려왔다.

 ▲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수상한 한류 열풍 주역들인 김수현과 이민호
   [자료출처: 왼쪽부터 김수현(키이스트), 배우 이민호(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한류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배우 김수현과 배우 이민호 등 8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차세대 한류를 이끌어가는 대세 아이돌 엑소(EXO) 등 7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처럼 한류문화를 확산시키는 스타들의 수상 소식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는 한류문화로 확산되고 있는 우리의 컨텐츠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트레버 클락크(C. Trevor Clarke)

이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트레버 클락크(C. Trevor Clarke)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4’에서 저작권기술은 창작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동시에 컨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기 위함인데, 사용자들의 기술에 대한 태도와 기대가 구식 저작권 시스템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국 ‘카피라이트 허브 런치 그룹(Copyright Hub Launch Group)’의 리차드 후퍼(Richard Hooper)는 사람들이 저작권이란 동일한 단어를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며 먼저 제대로 통일성 있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작권 실소유자 확인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그는 “음악스트리밍 회사가 저작권자를 찾아 라이선스를 얻기까지 9개월 가량 소요된다”며 “인터넷은 국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별로 저작권이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 BBC의 경우, 시청각 자료를 얻으려고 해도 13시간 걸려 1시간 사용권을 얻는데 그치는 등 불충분한 데이터로 인해 실제 창작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저적권 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에 맞춰 변화하는 법이 필요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 트레버 클락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공공정책은 종합적·일관적이어야 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춰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효율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저작권법은 간소화하고, 기술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저작권법에 있어 조약국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작권은 상충되는 요소와의 균형을 잡고, 이 균형 제대로 유지되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카피라이트 허브 런치 그룹(Copyright Hub Launch Group)’의 리차드 후퍼(Richard Hooper)

따라서 원칙적인 측면에서 저작권 보호의 학습문화가 장려·촉진되어야 하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활동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저작권관련 법이나 제도가 현재 기술적 현실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는 것.


리차드 후퍼는 저작권 라이선스를 쉽고, 간소화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용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저작권의 본래 의도인 인터넷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낮은 진입장벽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리차드 후퍼는 “저작권 라이선스를 취득할 경우 많은 혜택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기술기업은 저작권보호와 혁신방안을 모색해서 컨텐츠를 보급하고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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