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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Q&A]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방법은? 2014.11.18

Q.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과 그곳에선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112) 혹은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할 경우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며,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300만원 이상 입금될 경우 10분이 지나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출금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대응방법과 후속조치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헌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sheony@kisa.or.kr)


A-2. 증가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를 운영하여 보이스피싱 신고 및 초기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전화를 해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한다면 바로 거래은행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게 되어 거액의 돈이 해당 계좌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경찰청이나 해당 은행에 유선 전화를 하면 전화자동응답서비스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급한 신고에 대해 곧바로 조치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지만, 신고센터는 상담원에 안내를 통해서 신속히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수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사금융 피해 등입니다. 초기 대응뿐 아니라 필요시에는 전문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법률지원도 요청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승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연구원/sjun@kaits.or.kr)


A-3. 보이스피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로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피해 예방에 대한 동영상, 홍보 제작물, 최신 피해사례,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며 피해금 환급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준택 한양대학교 교수/joontaiklee@gmail.com)


A-4.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송금을 실행한 경우 즉시 경찰서(경찰청 국번없이 112/해양경찰청122/검찰청 1301)의 ‘원스톱 지급정지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본인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해야 합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람들은 신속히 국번없이 110, 1566-0112로 전화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나 은행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의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 통장 명의인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법에 따라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해 상담을 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의심되는 곳에 알려주어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면 곧바로 금융기관에 가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금융회사 신고와 함께 국번없이 1336으로 전화 하거나, KISA에 연락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금융계좌의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박대우 호서대학교 교수/prof1@hoseo.edu)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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