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 Q&A] 사물인터넷 보안이슈와 법률 추진현황 | 2014.11.26 | |
Q. 현재 사물인터넷의 활용범위와 사물인터넷 보안을 비롯한 관련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란 센싱이나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오감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있는 사물에 의하여 수집되고 처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사물이나 사람에게 전송되는 개념이므로, 센서·프로세서·통신기로 이루어진 사물이 사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인터넷의 대표적인 활용범위는 웨어러블,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입니다. 예컨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혈압 등의 신체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해 모바일에 전송하는 것, 냉장고가 생필품의 RF 태그를 체크하여 빠진 생필품 목록을 집주인에게 전송하는 것, 차 주변의 길의 상태나 운전자의 생체리듬을 분석해 위험운전 여부를 체크하고 이를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hi@minwho.kr) A-2. 사물인터넷(IoT)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물인터넷이 상용화되면 우리가 살면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미국 바이탈리티가 개발한 ‘글로캡’이라는 약병이 있습니다. 글로캡은 단순히 약을 보관하는 약병이 아닌 보다 ‘똑똑한 약병’입니다. 처방받은 약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약병은 문자로 알려줍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약병이 인터넷과 결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약병을 예로 들었듯이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결합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활용 범위는 한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기본계획을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는 후속작업으로 사물인터넷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증단지 조성과 IoT 산업 진흥을 골자로 하는 사물인터넷진흥법(가칭) 제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검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IoT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나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석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팀장/jun0817@kaits.or.kr)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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