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 떠도는 당신의 기록, 안녕하십니까? | 2014.11.18 | |||
[인터뷰] 온라인 평판관리 기업 스키퍼 이충우 대표 개인과 기업의 잊혀질 권리, 다르게 적용되어야 [보안뉴스 민세아] 디지털 세탁소, 기록관리, 평판관리 서비스 등 아직 획일화된 명칭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련 시장이 서서히 열리면서 이러한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터넷이라는 광활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의 과거 기록들을 어떻게 일일이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기록관리 기업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가운데 보안전문가들이 모여 설립된 스키퍼란 기업이 본지의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 평판관리 기업 스키퍼의 이충우 대표를 만나봤다. 어떻게 스키퍼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나? 원래 빅데이터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장이 전반적으로 열리지 않은 상태다. 큰 기업들도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연습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게 흔적 삭제 서비스였다. 보안기업에 있던 3~4명의 창업멤버가 함께 설립했다. 레퓰러와 스키퍼는 무슨 의미인가? 레퓰러는 레퓨테이션 익스플로러의 줄임말로, 평판관리를 위한 시스템 이름이다. 회사 이름인 스키퍼는 뚜껑 있는 배의 선장이라는 의미다. 선장이 배를 지휘하듯 평판관리에 있어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이름을 짓고 보니 스키퍼라는 펭귄이 유명해서 우리 회사가 묻히고 있는 것 같다. 보안업계에 있다가 왔는데, 기록관리 서비스를 하는 데 어떤 장점이 있나? 증권가 애널리스트 1명을 제외하곤 보안업계에서 경력이 최소한 15년 이상 되는 멤버들이다. 각자의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친구들이다. 그래서 서치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에 퍼져 있는 기록을 자동화시켜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 내용부터 댓글까지 분석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스키퍼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아무래도 보안업계에 있던 친구들이다보니 어떻게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찾아가는지 원리를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다. 고객의 기록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고객이 의뢰를 요청하면 고객이 제공해준 정보를 토대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찾는다.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지우기 위해 고객이 각 포털사의 위임장을 작성해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30일 간의 임시조치 후 해당 기록은 삭제된다. 굳이 업체를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기록을 지울 수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개인의 기록에 있어서는 법이 잘 규정돼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30일 임시조치’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규제다. 자기의 기록을 지우기 위한 준비물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게시물을 일일이 클릭해 확인하는 작업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다. 그 일을 우리가 대신 해주는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처받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록관리를 요청하면 다 지워주나? 게시글에 임시조치를 요청했는데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이의제기가 타당하다 여겨지면 임시조치가 풀린다. 이후 이 게시글은 합법적인 게시글이 된다. 다시 임시조치 요청을 할 수 없다. 마치 고소취하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쯤 되면 포털사이트가 아니라 정보통신심의위원회까지 가야 하는 등 일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에 지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페이스북에는 상대적으로 지울게 별로 없다. 보통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름, 거주지, 메일주소 등을 공개하기 때문에 쉽게 욕설이나 비방을 올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지워야 할 기록이 있는 의뢰자들은 자신의 기록이 타인에 의해 계속 공유되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무작정 게시글을 삭제하면 게시자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의 기록에 대해서는 대부분 임시조치에 이의제기를 잘 하지 않지만 기업의 경우는 이의제기가 많은 편이다. 기록관리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기업은 고객의 불편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이 오면 내부적으로 받을지 말지 회의가 들어간다. 또한 오래된 정보는 완전히 삭제하기가 힘들다. 원본사이트를 누가 다운받아서 다시 올리고,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받아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게 되면 끝이 없다. 일일이 고객의 동영상을 찾아 삭제요청을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많은 성인사이트에 가입하게 되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긴다. 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닐까?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고객들로부터의 피드백에 큰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됐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는 홍보가 힘든 점도 있다. 고객이 만족했어도 이 서비스를 친구한테 소개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가 충돌하는 이슈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특정 개인의 과거기록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꼭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기업이나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르다. 기업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서치를 해보면 정당한 비방도 있지만 너무 심한 욕설이나 근거 없는 비방도 많기 때문에 알 권리가 100%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 기업 고객의 경우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 한다. 너무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이다. 일례로 누군가가 특정 식당에 대해 ‘너무 맛없다’는 악플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식당을 안 가보고 악플을 썼는지 진짜 먹어보고 악플을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인터넷은 디지털 문신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홧김에 어떤 글을 올렸는데, 그게 남들 눈에 거슬리게 되면 유통기한 없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현재 구직사이트 ‘사람인’과 협력을 맺고 구직자들에게 자신의 평판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람인과 같은 구인구직업체 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연예기획사 등과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온라인 평판을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 적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예를 들면 교육, 사람, 물건 등에 말이다. ‘평판관리=스키퍼’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하는 게 목표다. ▲출처 : KBS ‘나는 남자다’ 캡쳐 #인터뷰를 마치며... 스키퍼의 이충우 대표와 반종욱 팀장은 지난 7일 KBS 예능프로그램인 ‘나는 남자다’의 이색 직업편에 출연했다. 이들이 온라인 평판관리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이 서비스의 가치를 확실히 어필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많은 이들이 디지털 문신이라는 인터넷의 잊고 싶은 과거 기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