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 위해 관계기관 손잡고 재난피해 최소화 | 2014.11.17 | ||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응원협약(MOU) 체결 [보안뉴스 민세아] 소방방재청은 재난 발생 시 자원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현황 이번 협약은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재난자원의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기관은 재난자원을 보유·지원·조정하는 15개 중앙부처와 실제 재난을 대응하는 17개 시·도이며,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을 포함 각 기관의 재난담당국장이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난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단체와의 연계 구축 등 민관협력을 위한 정부3.0의 바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적용기관, 적용지역, 협력범위, 자원정보의 공유, 지원요청, 자원지원, 비용부담, 현장지휘 등이다. 협력범위는 자재·장비·인력 등 자원의 긴급지원과 제공요청, 동원에 필요한 시기, 범위, 인력 및 예산 등에 적용된다. 관계기관 간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응급조치를 위한 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접수한 기관에서는 기본 업무에 지장이 없고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되, 재난지역선포 등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지원을 실시한다. 재난현장에서의 모든 자원의 지원활동은 사고수습 주관기관의 장이 현장지휘 주체가 되어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실시하게 된다.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에 따라 응원을 받은 기관이 부담한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자원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자원정보를 연계한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2014년에는 일부 행정기관과 연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15년에는 전체 행정기관으로 확대해 단계적으로 민간자원까지 연계할 예정이며, 범국가적 통합 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김동현 예방안전국장은 “관계기관 간 협약체결과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부처·지자체·민간 간에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을 통해 재난이 발생하면 상호 응원하고 지원함으로서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국민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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