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사례, 웹툰으로 제작해 이용자들에게 주의 당부
[보안뉴스 김태형] KB금융그룹 국민은행은 최근 전자 금융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매체와 수법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일 피해 재발방지를 당부하면서 웹툰을 통해 금융사기 사례를 고객들에게 배포했다.
|

|
|
▲ KB금융그룹 국민은행은 최근 전자 금융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매체와 수법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일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웹툰을 이자들에게 배포했다. |
‘전자금융 사기범을 찾아라-히든 피싱’ 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한 케이블 방송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히든싱어’를 패러디했다. 히든피싱은 범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채, 금융사기 사례 수법 내용을 목소리로만 듣고 어떤 것이 금융사기 유형인지 알아 맞추는 내용이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 10월 1일부로 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강화되었으니 보안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포털에서 팝업창을 클릭하면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 후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국민은행 측은 이러한 사례는 사기범이 맞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한 보안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를 사칭해 이용자에게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어서 금감원 직원이 전화를 해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다며 OTP비밀 번호를 불러 달라”는 내용도 사기범이라고 밝혔다.
전화로 검찰,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금융정보 및 OTP번호를 요구하면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국민은행측은 당부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자신이 A은행 보안팀장이라며 고객님은 현재 보안등급이 너무 낮아 보안승급이 필요하다. 저와 같은 은행직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인증절차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인증번호를 불러주시면 안된다”면서 “본인인증 확인번호를 문자로 보내니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가 오면 ‘인증번호 2자리’를 눌러주세요”라는 내용도 금융사기 수법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ARS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이므로 절대 입력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네번째로 “은행 직원이라며 현재 가입한 적금에 대한 만기를 안내하기 위해 전화드렸다고 하며 가입한 상품은 영업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다. 만기일자에 신분증 꼭 지참해서 영업점으로 방문해 주세요”라며 안내하는 것은 해지 안내일뿐,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사기범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웹툰은 국민은행 홈페이지(https://www.kbstar.com)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