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지문 등 찾아가는 현장등록 서비스, 올해 성공리 완료 2014.11.19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종으로부터 우리 가족 지켜주는 ‘안전신호등’


[보안뉴스 권 준]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에 방문해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해주는 찾아가는 현장 등록 서비스를 통해 55만여 건을 등록하는 등 올해 성공리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이란 실종 전 ‘아동 등’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 실종아동 찾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놓고, 길 잃은 ‘아동 등(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발견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지적 장애인·치매환자 복지센터 등 ‘아동 등’이 많이 모여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보호자가 동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현장등록을 실시했다.


올해 9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한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 1만여 개소를 방문하여 목표량인 50만 건을 초과해 55만여 건을 등록했다는 것. 그 결과 11월 17일 현재 226만건의 사전등록을 확보했다는 게 경찰청 측의 설명이다.


실제 지문 사전등록에 참여한 국민의 절반 이상(53%)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실종사고에 대비해서’ 지문 사전등록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나 내 가족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4%는 앞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주변에 적극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47%는 ‘주기적인 현장방문등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찾아가는 현장등록서비스의 계속 운영 필요성이 확인됐다.


일반아동 48건, 지적 장애인·치매환자 41건 등 총 89건을 지문 등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건당 평균 소요시간은 45분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이 실종아동 등 발견의 중요한 열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최근 발견 사례로는, 지난 10월 충남 보령시 대천항 수산물 축제 현장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인도상에서 혼자 울고 7세 여아를 순찰중이던 의경이 발견한 사례가 있다. 당시 아이가 당황하여 부모의 연락처를 말하지 못해 ‘지문 등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 40분 만에 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있다.


당시 아이의 부모는 수산물 시장을 구경하던 도중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할 경황도 없이 대천항 주변에서 아이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관서에서 먼저 연락을 주어 아이를 안전히 인계받았다며 매우 기뻐했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에도 ‘찾아가는 현장 등록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등록은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아동을 비롯한 지적장애인·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서 내년 현장방문등록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