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금융거래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된다 | 2014.11.19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안뉴스 김태형]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결혼기념일처럼 금융거래와 무관한 정보 수집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고객이 제출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간주돼 보호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변화된 정보환경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응해 현행 ‘신용정보법’을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법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의 기능 및 신용정보의 이용에 초점을 맞춘 반면,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보호 의무와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2011년)됨에 따라 신용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으로 지위를 재정립해 신용정보의 대상을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하는 한편, 신용정보처리자를 새롭게 정의하여 수범대상을 명확화했다. ▲ 신용정보법 체계 개편내용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를 비롯한 신용정보처리자가 고객에게서 얻은 모든 금융거래 목적의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해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이전까지는 고객 식별정보, 거래정보, 대출정보 등만이 정보보호 대상에 해당됐었다. 이 외에도 신용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 포괄적 동의를 폐지하고 정보수집·제공시 마다 개별적 동의를 의무화했으며 신용정보 유출시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 국외 제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 때 지켜야 할 요건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상거래 기업은 제외된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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