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정체는 보호자 vs. 감시자 | 2014.11.20 | |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제3회 정기세미나 개최 [보안뉴스 김경애] 범죄예방과 검거에 꼭 필요한 CCTV가 최근 악용되어 사생활 침해 및 감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순기능을 보장하고, 역기능을 차단할 개인정보보호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의 명확한 정의와 역할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이사장 조정욱 www.vpforum.org)이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의와 그 역할’이란 주제로 제3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은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된 개인영상정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고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모임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최자인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 조원진 간사 등 의원 50여명과 정부기관, 각 분야의 교수, 시민단체, 보안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임원 및 회원 등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모았다. 특히 최근 무차별적인 CCTV 설치 및 유출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에 높은 참여 열기가 돋보였다.
또한 최근 ‘CCTV 영상이 증거능력 입증 무력화, 목적 외 부정사용, 인가자의 오남용 사례’가 대두되면서, 과연 분명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 등 유익한 면이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과연 CCTV가 보호자인가? 감시자인가?’인지 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CCTV와 관련해 영상 파일의 수집, 저장, 제공, 파기하기까지 인가된 영상절차 전반에 대한 부정행위를 분석하고, 수집된 영상 데이터 진본성 보장을 위한 해시파일 관리, 표준시간 연동 등 기술적 관리와 인가 사용자 감사관리, 증거자료 제공관리, 시스템 운영 및 장애관리 체계 등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제3회 정기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와 이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CCTV영상정보 관리원칙 및 처리기준을 바탕으로 내부통제절차를 시스템화 한 Video Privacy Management 기술과 개인 Privacy의 침해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방안, 기술·제도적 대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정부 표준지침 등에 반영될지 여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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