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맞춤형 안전도우미 서비스’ 대상 | 2014.11.23 |
경기도 안양시 사례...방범CCTV 연계한 맞춤형 앱 개발
행정자치부, 2014년 국민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보안뉴스 권 준] 경기도 안양시에 시행 중인 ‘스마트폰 맞춤형 안전도우미 서비스’가 올해 최고의 국민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년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정부3.0 제도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2014년도 국민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은 늦은 밤 귀갓길 여성을 보호하는 ‘스마트폰 맞춤형 안전도우미 서비스’ 사례를 발표한 경기도 안양시에게 주어졌다. 늦은 밤에 귀가하는 여성, 학생, 아동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마트폰과 시·군·구의 방범CCTV를 연계한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다 가까이에서 보호토록 한 것이 현장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대통령상)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 수용 가능한지를 즉시 결정할 수 있는 의사에게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진료과목별 Hot-Line시스템’을 구축·운영한 부산광역시가 차지했다. 은상(대통령상) 범죄피해 신고자의 신고위치를 휴대전화 GPS를 활용하여 파악함으로써 범죄위치 정확성 확보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에 성과를 나타낸 ‘경찰청의 스마트 안심치안(SS-폴시스템)’이 차지했다. 이밖에도 시민불편 사항의 선제적 대처와 재난사고 예방을 강화한 경남 양산시의 ‘시정빨래터 운영’ 등이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이 참여를 신청한 제도개선 사례 총 393건 중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통해 엄선된 10건이 서로 경쟁을 펼친 결과 대통령상(3건), 국무총리상(3건), 행정자치부장관상(4건)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발표사례 현장심사를 위해 일반국민과 공무원 등이 현장평가단(200명)으로 참여했으며 현장평가단 점수(50%)와 전문가 사전평가 점수(50%)가 합산되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국민을 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3.0의 기본 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공직문화가 확산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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