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 알고 보니 저작권 침해! | 2014.11.27 | |
무료로 알고 이미지 다운로드 받았으나 합의금 요구 받는 사례 급증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가 포함된 사이트의 광고를 접한 네티즌들이 해당 광고의 내용을 믿고 위 코드를 이용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후 합의금을 요구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위 코드는 실제로 총 11개의 이미지를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는 위 코드를 통하여 취득한 네티즌들의 라이선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저작권법(제46조)에 따른 저작물의 적법한 라이선스의 취득 및 행사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용의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현재 위 코드를 포함한 광고의 게시자와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각 이미지에 대한 정당한 저작재산권자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및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도 불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코드를 이용해 이미지를 실제로 다운로드 받은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따라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라이선스 위반에 의한 법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의 침해 주장과 합의금 명목의 금전배상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저작재산권자에 의한 주장인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추가적인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의 확산 방지와 분쟁의 조기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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