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사태 예견된 일? 전자금융사기 매년 급증 | 2014.11.28 | |
기술형 범죄 예방책 등장하면서 전통방식 전자금융사기 증가
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2011년 502억 1600만원에서 2012년 1153억 8400만원, 2013년 1364억 77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4년 10월까지만 1719억 2500만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농협 인출 사건의 수법으로 추정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인 파밍 피해액은 2011년 72억여원에서 2012년 349억여원, 2013년 546억여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통계만 642억여원에 달했다. 파밍 사기의 신고 건수도 2011년 이후 급증해 2011년 1373건에서 2012년 7564건, 2013년 1만 5206건으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10월까지만 1만 4412건이 신고돼 전년도 신고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전자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과 협조해 2011년 이후 10여차례의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점점 더 고도화·지능화되는 전자금융사기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미싱, 메모리 해킹과 같은 전자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공인인증서나 인터넷뱅킹의 본인인증이 강화되는 등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됐다. 이에 2013년 각각 48억 7백만원, 27억 6천2백만원에서 2014년 6월 2억 7천6백만원과 5억 2천2백만원으로 피해액이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전자금융사기가 증가하기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평생 땀흘려 모은 예금을 하루아침에 도난당하는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이어 전자금융사기의 급증은 자칫 뱅크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근절 법안을 하루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전자금융사기는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개별적인 단속이 매우 어렵다. 이에 대포통장 근절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자금융사기에는 계좌이체 등을 위해 필연적으로 대포통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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