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시 주민번호 수집 가능 | 2014.11.28 | ||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 명확히 하기로 [보안뉴스 민세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8월 7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복지부·안행부 공동)’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사례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해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에서의 해킹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이겠지만,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관과 관련한 구체적인 보안정책 마련이나 보안 솔루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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