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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Q&A] 나의 ‘남은 정보’ 추적·삭제방법 2014.12.01

Q. SNS 뿐만 아니라, 기존의 커뮤니티에도 사용자가 삭제하지 않고 탈퇴해 삭제할 수 없는 개인정보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SNS의 경우, 본인의 게시판만 닫히지, 친구글에 쓴 댓글은 남음). 이러한 탈퇴 이후 ‘남은 정보’ 혹은 사망 이후 남은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추적하고 삭제할 수 있을까요?


A-1. 최근 구글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로 인터넷 기록 삭제, 동영상 삭제, 사진 삭제, SNS 삭제, 사후 흔적 삭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로 특정 개인을 검색해보면 특정 개인이 인터넷 활동이나 SNS를 많이 했다면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 곳에 특정 개인의 디지털 SNS 흔적이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나의 과거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과거에 올린 기록들을 지우고, 동영상이나 사진들의 사후 흔적들을 지우고 싶은데 검색해보면 이러한 인터넷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유럽재판소가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검색에서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다. 구글은 사용자가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삭제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만 아직 국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국내에서도 실행되어야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카카오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부적절하거나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글이나 기록 사진, 이미지, SNS를 지우는 것을 과거 디지털 흔적 삭제라 부릅니다.

이러한 과거 디지털 기록 삭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인터넷 기록 삭제나 과거 디지털 흔적 삭제, 동영상 및 사진 등의 이미지 삭제, 사후 흔적정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카페나 블로그, 가입되어진 사이트의 ID를 정리해서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검색해서 삭제하고, 비방이나 허세가 담기 포스팅을 삭제하고, 이성친구들의 덧글을 삭제하며, 과거 이성과의 관련 글을 삭제하고, 거부감이나 이질감을 느낄만한 글들을 삭제합니다.

또한 SNS상의 과거 멘션이나 리트윗 등의 기록을 삭제하고, 과거 타임라인을 지워주며, 과거 이미지를 깨끗히 지워줍니다. 이러한 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일일이 과거 기록을 확인하여 지우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과기 기록이 남아 있을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왕재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연구원/jywang@kaits.or.kr)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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