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시큐리티 Q&A] 저작권물 이용시 유의사항 2014.12.11

Q. 최근 미드(미국드라마)의 자막을 제작한 네티즌들이 제작사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뉴스가 됐었는데 네티즌들이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관리 및 콘텐츠 보호를 위해 조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더 있는지 알려주세요.

 

A-1.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이용 시 저작권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상에 있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저작권 표시 여부가 저작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콘텐츠의 권리자를 일일이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콘텐츠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나 기증, 자유이용 표시된 콘텐츠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 사이트(http://gongu.copyright.or.kr)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그 표시된 방식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공공영역의 KOGL(공공누리 사이트)과 민간영역의 CCL(www.cckorea.org)이 있습니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chandong@copyright.or.kr)


A-2.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발효된 이후, 2012년 3월 15일에는 한미FTA 이행 저작권법이 시행됐습니다. 해당 저작권법은 종전에는 영리를 위할 것과 상습적으로 침해할 것의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친고죄가 해당되었으나, 현재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비친고죄에 해당됩니다.

미국드라마 자막은 영리를 취할 목적이 아니었지만, 영화의 2차 저작물을 제작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자막제작 네티즌들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입니다. 정보보안의 IT 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이 향상되면 될수록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사례 검출율이 높아져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1차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을 제작 및 유포할 시 반드시 1차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사용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자막이 필요하다면 해당 영화에 대해 정식 발매 요청을 하거나 개인이 직접 제작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홍준석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팀장/jun0817@kaits.or.kr)


A-3. 자막은 음성 및 문서 형태의 자막을 한국어로 번역한 2차적 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자의 동의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SNS 및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하여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해 곤욕을 치르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영화, 공연, 출판물 등의 창조적인 생산물은 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타인의 자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걸음으로 시작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널리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효근 한국저작권위원회 과장/revoice@copyright.or.kr)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