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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Q&A] 영상물 저작권 보호 기술 2014.12.12

Q.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용 가능한 기술과 솔루션 등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영상 녹화 자체는 막기 힘들어도 녹화된 소스를 구분하는 기술은 있나요?



A-1. 영상물 등에 대한 저작권보호 기술로는 사전적 기술과 사후적 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적 기술은 권리자, 유통업자,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자가 콘텐츠를 유통하기 전에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허가된 사용자는 콘텐츠를 시청하게 하고,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시청하려고 하면 시청을 못하도록 하는 기술로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기술,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기술이 있습니다.

사후적 기술은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사용하고 난 후에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Watermarking, Forensicmarking 그리고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이 있습니다. 영상물을 사전적 기술로 보호했더라도 불법적인 사용자 또는 합법적인 이용자도 영상녹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녹화 자체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후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상물에 권리자 정보, 구매자 정보 등(Watermark, Forensic mark)을 삽입하여 불법 유통됐을 경우 삽입된 Watermark, Forensicmark를 탐지하는 Watermarking, Forensicmarking 기술과 콘텐츠 자체의 특징정보(주파수, 색상정보, 공간정보 등)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인식하고 이를 필터링하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녹화된 영상물 정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영모 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ymkim@copyright.or.kr)


A-2. 대표적으로 Microsoft에는 PlayReady라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Windows 뿐만 아니라 iOS, Android 및 리눅스에서도 지원하며, PR 포팅 키트를 이용할 경우 게임 콘솔, Blu-Ray 및 DVD 플레이어, 스마트TV, 셋톱박스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Apple의 경우 FairPlay라는 기술을 통해 iTunes에 유통되는 일부 콘텐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스와 녹화된 소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스테카노그라피를 이용한 것으로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홍준석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팀장/jun0817@kaits.or.kr)

A-3. 파일 DNA라 불리는 영상물의 특징점을 파악하여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자와 가격 등 권리관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파일 DNA를 이용한 저작물 식별기술’이 있으며, 이는 웹하드 등록제에 의해서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OSP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상물의 복제 및 전송 시에 관련 정보를 영상물 내의 정보에 삽입하는 포렌식 워터마크 등의 기술이 있지만, 시장에 널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존의 ‘파일 DNA를 이용한 저작물 식별기술’을 발전시켜 만화 및 도서 등의 출판 저작물 또한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했습니다.

(방효근 한국저작권위원회 과장/revoice@copyright.or.kr)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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