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 Q&A] 2차적 저작물 작성시 유의사항 | 2014.12.16 | |
Q. 1차적으로 작성된 저작물들에 대해 2차적으로 사용하는데 예외 사유가 있는지요?
A-1.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학교 교육 목적, 시사 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저작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사용에 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저작권법의 목적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A-2. 원 저작물을 가지고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이라고 하며, 이러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원 저작물의 권리자가 갖게 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대표적인 예가 만화나 소설을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물 권리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 2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저작권법에서는 특별한 예외 사유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chandong@copyright.or.kr) A-3. 국내 대형 포털 또는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통해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CL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약관을 적용받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내용에 따라 2차적으로 사용할 때의 적용 범위 또는 예외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홍준석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제운영팀 팀장/jun0817@kaits.or.kr)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