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공증도 전자공증 시대 온다? 2006.11.10

이니텍, 전자공증 기술특허 획득

실제 전자공증 업무없지만 향후 시장성 높아

 

정보보안 전문기업 이니텍(주)(대표이사 김재근)은 사이버 로펌인 로마켓아시아와 공동으로 출원한 ‘전자문서의 공증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니텍에서 획득한 이번 특허는 공증신청자의 인증서를 이용해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해쉬값을 공증센터의 비밀키를 이용해 암호화한 전자서명을 첨부함으로써 해당 전자문서가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공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증 방법이다.


이니텍에서는 이번 특허가 전자상거래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온라인 전자문서 공증 시스템과는 달리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전자공증 방법이며, 이를 통해 현행 공증제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 법무법인의 업무 비효율성 등과 같은 낭비요소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률 공증이란 중요한 거래에 관해 증거를 만들어 둠으로써 후일 발생할 분쟁이나 범죄를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 공증인이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공증을 얻고자 하는 사용자는 공증을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공증처리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만 하며,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비교적 간단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역적인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니텍 김재근 대표이사는 “전자공증 서비스는 이니텍에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오던 서비스 사업 분야중 하나이다. 그동안 사업화하기에는 환경적 제약 요소가 많았으나, 현재 우리나라에 공인인증서가 1,000만장 이상 보급되어 있으며,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점차 많은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 특허 획득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니텍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구상중이며, 올해 MOTP 서비스와 아이핀 서비스중 하나인 그린버튼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전자공증 또한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이니텍의 주요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공증 업무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전자정부를 추구하는 현실에서 향후 전자문서가 일반화되면 향후 1~2년 안에 초기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지금처럼 공인인증 서비스 대중화를 예측하지 못했던 5년 전처럼 말이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