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신규 음악송신서비스 관련 저작권상생협의체’ 출범 2014.11.30

신규 음악송신서비스, 사용료 규정 적용 해법 찾기 위한 방안 모색


[보안뉴스 김경애] 밀크뮤직 등 신규 음악송신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규정 적용 해법을 찾기 위한 ‘신규 음악송신서비스 관련 저작권 상생협의체’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주관으로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위원회 본원(개포동 소재)에서 출범한다.


※ 협의체 구성단체: 권리자 단체, 사업자, 소비자 단체, 공익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디지털 환경의 성숙으로 최근 음악시장의 무게중심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한편으로 새로운 형태의 음악송신서비스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밀크뮤직 등 새로운 형태의 음악송신서비스가 선보인 바, 사용료 규정 적용 등 논란의 갈등이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음악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이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주체들이 한 데 모여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상생협의체에서는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 등 신규 음악송신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 음악송신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규정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신규 음악송신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 음악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