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음악송신서비스 관련 저작권상생협의체’ 출범 | 2014.11.30 | |
신규 음악송신서비스, 사용료 규정 적용 해법 찾기 위한 방안 모색
[보안뉴스 김경애] 밀크뮤직 등 신규 음악송신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규정 적용 해법을 찾기 위한 ‘신규 음악송신서비스 관련 저작권 상생협의체’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주관으로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위원회 본원(개포동 소재)에서 출범한다.
디지털 환경의 성숙으로 최근 음악시장의 무게중심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한편으로 새로운 형태의 음악송신서비스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밀크뮤직 등 새로운 형태의 음악송신서비스가 선보인 바, 사용료 규정 적용 등 논란의 갈등이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음악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이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주체들이 한 데 모여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상생협의체에서는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 등 신규 음악송신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 음악송신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규정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신규 음악송신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 음악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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