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설치지역 외에는 AED 보기 힘들어” | 2014.12.08 | |||
AED 보급, 정작 필요한 곳·발생빈도 높은 곳 등 보급 확산 필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사용 가능해야
[보안뉴스=김기원 본부장 메디아나 헬스케어사업부] 2008년 5월 23일, ‘선한 사마리안법 통과’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은 지 언 6년이 지나갔다. 위급한 상황에서 처치행위로 인한 과실에서 벗어나게 되는 반가운 법안통과였다. 이에 자칫 늦은 구호조치로 구할 수 있는 생명을 놓치는 일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게 됐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 AED 보급대수는 약 30,000대 정도다. 아직 시작단계지만, 이 정도면 작은 수는 아니다. 하지만 보급 및 설치장소의 문제 그리고 CPR과 AED 사용교육의 문제점으로 정작 필요한 곳, 발생빈도가 높은 곳에는 아직 없는 곳이 너무도 많다. 그나마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AED 보급 사업으로 꾸준하게 설치되고는 있으나, 서울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의무설치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AED를 보기가 힘들다. 더욱이 정작 필요한 산간오지나 의료혜택이 적은 시골마을에는 보급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곳은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나 119가 응급구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1분 1초를 다투는 심정지 환자에게는 그리 큰 도움이 못되고 있다. 인간의 심장이 정지하면, 그 어떠한 행위로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심정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이다. AED를 설치하는 것이 내 이웃, 내 가족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 김기원 메디아나 본부장 AED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사용가능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비다. 우리가 소화기를 설치하듯 AED를 모든 장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단편적 예를 보면, 초등학생 야구부가 연습을 할 때 AED를 준비한 상태에서 연습을 한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이런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2014년 7월부터 초·중·고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를 계기로 AED 설치 의무대상 확대를 넘어 공공시설 및 필요시설부터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설치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된다. AED를 소화기처럼 설치할 때가 온 것이다.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기가 필요하다면 심정지 상황에서 생명연장을 하려면 AED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글_ 김기원 메디아나 헬스케어사업부 본부장(ganekim@media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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