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째 제자리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정이 살 길 | 2014.12.02 | |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시급’...정보보호산업 10년 이상 제자리
클라우드법·DB산업진흥법 우선 발의, 국회 일정상 연내처리 힘들 듯
[보안뉴스 김경애] 법률안이 발의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공청회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아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과 10월에 DB산업진흥법과 클라우드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먼저 발의된 데다가 예산안 심사 파행 등 정기국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법안 통과가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법과 DB산업진흥법이 먼저 발의돼 국회 상정이 미뤄졌지만 이제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도 상정돼 공청회를 열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니 12월 안으로 공청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경기침체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으 위기와 잇따른 정보유출 이슈 때문에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정보통신 분야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지만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10년간 사이버공격에 따른 피해규모(3.6조원)는 자연재해(1.7조원)보다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3.20사이버테러를 통해 금융권, 언론사 등 민간 기업의 피해가 속출했으며,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민간기업을 타깃으로 한 디도스 공격을 비롯해 신종수법의 사이버공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사물인터넷이 본격화되면서 사이버 보안위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등 이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위협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낙후된 국내시장은 기술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영세한 산업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보보호산업이 10년 이상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보안종사자들은 체계적인 정보보호 인력 육성, 수요예보, 기술개발 등 정보보호산업의 육성기반 마련과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청회 일정이 12월 안으로 잡힌다고 해도 현재로써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보안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