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 공유, 편의성과 보안 융합 | 2006.11.13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보안체계...② 매년 4억 4,000만건 종이 증명서 발급...국가적 낭비 정보접근권한 차별화...이용범위ㆍ접근절차 제한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사무실 전경> ⓒ보안뉴스 발급된 서류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주민등록등본과 인적증명서가 50%를 차지하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서류가 43%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문제점 여기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구비서류 제출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이용 대상정보와 이용기관 확대가 시급하며, 특히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청구하는 구비서류가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기관만의 공동이용을 통해서는 구비서류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 또 부처별로 행정정보가 DB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집중 및 오ㆍ남용과 개인정보의 침해우려로 인해 행정정보를 부처 소유개념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의 연계에 대한 정보보유기관의 협조가 미흡한 실정이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관계자는 “정보공유의 체계적 관리, 지속적인 평가, 행정DB공유를 위한 기준과 표준 제정 등을 관장할 강력한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공동 활용이 필요한 주요 정보를 통합ㆍ연계 관리하면서 수요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센터기능이 없어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행정정보 공유 범위가 행정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범정부적 정보공유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행자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제공 제한사유에 있어 ‘부처간 비협조’가 28%로 가장 높았고, DB 표준화 문제가 26%로 뒤를 이었다. 법제도적 제한(19%), 기술적 연계문제(16%), 절차 및 지침 미흡(11%)이라고 답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선방안 이에 행자부는 ‘행정정보공유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혁신’과 ‘구비서류 유통체계 개혁 및 전자문서 위ㆍ변조 문제 근본적 해소’등을 골자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국민들이 구비서류 없이 신청서만으로 행정,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ㆍ공공ㆍ금융기관에서는 종이대신 정보열람만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 또한 주민등록, 토지 등 각 기관에서 민원처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 등 정보 수요가 많은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우선 공동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적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을 제정하고, 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정을 병행 추진중에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 방향 및 원칙 행자부는 제공되는 정보를 민원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정보이용절차도 업무별로 차별화하며 부처별 정보시스템 연계로 업무 프로세스 온라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 및 공공ㆍ금융기관에서 신청서 제출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제도화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및 사무에 따라 정보접근권한을 차별화해 이용정보의 범위와 접근절차를 제한할 방침이다.
◇서비스 유형 및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을 통해 우선 서비스하고, 점차 업무시스템과 연계해 업무시스템에서 정보를 직접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정보열람 및 진위확인 서비스 등 기본서비스와 주소변경 시 해당기관에 신주소를 통보해주는 주소변경서비스 등으로 다양화해 기관별, 업무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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