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여전히 ‘계류중’ | 2006.11.12 |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보호및운영에관한법률’, 교육부의 ‘학생(교육)정보보호기본법’ 등. 각 정부부처마다 시급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늘어서있지만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정책 일관성의 부재로 개별법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된 복지부의 건강정보보호법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기본법도 없는데 왜 서두르냐’는 목소리가 높을 정도다.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으로 각각이 내용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상호 차이점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며, 여야간 이견이 별로 없어 법안의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하지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9일, 다음달 초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대로 현재 계류 중인 3건의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놓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바꿔 말하면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에 상정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행자위 측의 설명에 따르면, 개별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있었지만 이들 3개 법안을 동시에 비교하는 공청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것.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 소속 의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위원회 단일안으로 통합,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을 발의한 노회찬 의원실은 “절차상으로만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왜 그런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올해는 물론 언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또한 노 의원실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들은 대부분 정부 입법안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아니면 우선순위로 처리해 다른 정부부처에서 세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각 정부부처마다 개별법안들이 먼저 논의되고 있어 거꾸로 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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