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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젠 최종승소 ‘다보넷 특허 원천무효’ 2006.11.10

 

니트젠(www.nitgen.com)과 다보넷과의 2년간에 걸친 특허분쟁이 니트젠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다보넷 특허 무효판결을 내린 고법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다보넷이 신청한 상고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결정을 내림으로써 다보넷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특허 제 341147호 인터넷/인트라넷 기반하에서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는 특허권이 완전소멸하게 됐다.


그동안 바이오인식업계는 다보넷의 특허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바이오인증사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증서버의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자 강한 불만을 토로해 왔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니트젠은 다보넷과 업계간의 중재를 진행해 왔으나 다보넷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됐었고, 결국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의 ‘니트젠의 승소’ 판결로 특허분쟁이 종결된 것.


이번 대법원 결정을 통해 바이오인식업계는 다양한 인증서버의 개발이 자유로워졌으며, 그동안 다보넷 특허분쟁으로 인해 답보상태였던 인증서버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다.


니트젠의 배영훈 사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보넷의 온라인 생체인증과 관련된 특허는 원천무효가 됐다”며 “특허분쟁으로 인해 침체된 바이오인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나 공기관의 편리한 보안인증 뿐만아니라 금융권 등의 금융결재사업, 기업의 전자업무 결재나 보안관리, 개인의 보안인증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온라인 지문인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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