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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표준결제창’ 의무화 12월 시행 2014.12.04

이용자 보호, 결제금액·이용기간 명확히 표시 위반 시 결제 정지


[보안뉴스 김경애]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폭 개선된다. 이와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부가 휴대폰 소액결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보호대책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통신과금서비스는 2000년 세계 최초로 국내에 상용화된 이후 연간 1,800만명이 이용하는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회원가입과 무료 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시 월자동결제에 대한 내용을 결제창에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월자동결제가 이뤄질 경우에는 매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했다. 그 결과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지난 10월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을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인 629건에 그쳤다.

비밀번호 필요한 안심결제서비스도 무상 제공

이번 통신과금서비스 제도개선으로 콘텐츠 제공자는 ‘결제금액’과 ‘이용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된 ‘표준결제창’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통신과금서비스는 다른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 제공자에 의한 결제창 조작이 가능했다.


이에 ‘회원가입’이나 ‘무료 이벤트’창인 것처럼 이용자를 속여 결제가 이뤄지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앞으로 콘텐츠 제공자가 과금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등 표준결제창 사용을 위반하면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정지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존 가입자에게도 이용한도액 등을 알린 후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통신과금서비스 인증방식으로 문자메시지(SMS)를 사용해 왔으나, 스미싱 등 신종 해킹에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앞으로는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유심(USIM)에서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바로 만들어내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해 전달한 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 도입된다.

미래부는 또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동통신사가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원스톱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선안에는 소액결제서비스 제공자가 결제 사기나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나 사업자등록을 취소 처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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