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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보유출 피해자에게 10만원씩 배상 2014.12.06

“개인정보 유출 막기 위한 주의의무 다하지 못해”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10만원씩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5일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KT측 과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유출됐고 유출된 정보가 텔레마케팅 영업 등에 활용돼 당사자들이 스팸 메시지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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