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보호법 바로알기 68] 개인정보의 수집과 일시적 저장 | 2014.12.10 | ||
개인정보의 일시적 저장은 수집으로 볼 수 있지만... ‘오로지’ 비식별화 등의 목적인 경우 수집으로 보면 안돼 [보안뉴스=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는 서면으로 수집한다. 예컨대 핸드폰 개통을 할 때 서면에 개인정보를 적어 대리점 등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오픈라인 방식에서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면을 기업담당자에게 건네는 순간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 경우 수집은 기업 담당자가 건네받는 순간으로 보면 될 듯하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웹페이지 입력부터 시작되는데 웹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입력된 개인정보는 서버의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서버의 하드디스크(DB)에 영구적으로 저장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1)입력을 마친 순간, 2)동의 버튼을 누른 순간, 3)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순간, 4)하드디스크(DB)에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순간 중에서 언제를 수집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오프라인 방식의 수집과 온라인 방식의 수집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사례 A]. 생각하건대, 오프라인적으로 보면 수집이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자가 최초 취득했을 때(수집자의 측면) 또는 수집자의 지배영역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최초 도달했을 때(개인정보의 측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것을 온라인 상황에 대입해 보면,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자가 최초 저장했을 때(수집자의 측면) 또는 수집자의 지배영역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최초 생성되었을 때(개인정보의 측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정보주체와 수집자 사이에 중간 영역에 있는 경우를 수집으로 보는 것은 규범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이런 경우까지 수집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최초 취득시(=최초 도달시) 또는 최초 저장시(=최초 생성시)로 보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 1)과 2)의 단계에서는 아직 개인정보가 수집자의 영역에서 저장이나 생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4)는 수집자 영역에서의 저장이나 생성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3)의 경우인데 일시적 저장도 저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상태라도 수집자의 의도에 따라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기 때문에 3)의 상태도 수집자 영역에서의 저장이나 생성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바 이 경우도 수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하다.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보자. 예컨대 비식별화 목적을 가진 수집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크롤링(Crawling)한 다음 메모리에 일시적 저장을 하고, 즉시 비식별화 처리를 해 비식별화가 완료된 상태에서 하드디스크(DB)에 영구적 저장했다면 이 경우에도 일시적 저장의 상태를 수집으로 보아야 하는가?[사례 B] 첫째, 일시적 저장 단계를 수집으로 보게 되면 비식별화된 정보의 수집 자체를 막는 결과가 된다. 수집자는 비식별화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항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결과가 되는 바, 비식별화된 정보의 수집과 식별정보의 수집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게 된다. 결국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의 수집이라는 것이 공학적으로나 규범적으로도 의미가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글_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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