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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분야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일부 제외 2014.12.10

우리나라가 제안한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 WA 총회 통과


[보안뉴스 민세아] 바세나르(이하 WA) 체제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됐다.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제품 중 정보 저장 및 전달이 아닌 제품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출허가 제외 대표 품목


산업부는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기업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략물자 품목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WA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9월 전문가회의에서 정보보안 분야 규제완화 필요성을 41개 회원국에 설명했으며, 반대 입장이었던 일부 회원국을 설득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공개 또는 상용화된 표준으로 암호화된 OAM 기능을 사용한 품목은 통제 예외를 인정받은 것이다. OAM(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기능은 제품의 작동, 관리, 유지 점검이 주목적이므로 통제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암호화 기능 제품 통제완화는 정보보안 분야의 수출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반영됐다.


암호화 품목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서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트워크 장비와 컴퓨터, 서버 등의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없게 돼 수출이 신속하게 진행되며 수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 품목의 경우 2013년 사전판정건수 1,443건, 허가건수 760건이며 수출액은 173억 7천만 불이다.


한국은 2013년부터 2014년도 EG(전문가그룹)회의 의장국으로 선임돼 국제통제기준 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1부터 2014년까지 WA 체제에 총10건의 개정안을 제안해 합의를 이끌었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1,400여개 전략물자 품목 중 판정·허가·수출액 등을 기준으로 핵심 전략물자를 선정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전략물자에는 정보보안 분야를 비롯해 반도체·IT, 화학·플랜트, 공작기계, 우주항공 분야가 포함된다. 


이를 토대로 품목별 산업부는 통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제통제체제에 제안해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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