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직원 사칭, 개인정보 수집범 기승 | 2006.11.14 |
은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심지어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사기범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이나 수사당국은 ‘일손’ 부족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도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주부 등 금융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용의자들이 전국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카드 연체대금 상환’이나 ‘휴면예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을 내세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은행계좌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범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신고전화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인들은 국민은행 채권추심팀이나 콜센터 직원, 본부직원 등이라고 속이고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연체돼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인들은 자동응답전화(ARS)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통화를 유도하고 통화가 성사되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가정주부나 노인 등이 전화를 받으면 “연체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등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며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면 통화자의 성명, 직위,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누출됐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세청 직원을 사취해 보험료나 연금, 세금 등을 환급해준다고 속여 개인정보 확인을 요구하거나 예금을 편취하는 사기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범인들은 보험료나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요구한 다음, 현금자동지급기로 가게 한 후 예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식의 사기 수법을 쓰고 있다. 이같은 사기는 중국 또는 대만인들이 동원되고 대포통장까지 이용되는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2인1조로 구성된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사기단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드대금이 수백만원 연체됐으니 납부해달라고 전화를 건 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면, 금감원에서 곧 전화를 한다고 안심시킨 후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현금이체를 강요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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