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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헬프콜, 행복한 병영문화 책임진다 2014.12.16

국방헬프콜 센터 개소식 개최


[보안뉴스 김지언] 군이 군과 관련된 병영부조리 근절을 위한 소통 창구를 확대했다.


국방부(국방부조사본부)는 국방헬프콜 센터를 16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국방헬프콜(SOS)에서는 그 동안 별도로 운영해 오던 국군생명의전화, 성범죄신고 및 군범죄신고 상담전화를 2013년 8월 1일부터 국가특수번호 1303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국방헬프콜은 24시간 전문상담관에 의한 전화 및 사이버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병영 내 자살사고 예방은 물론, 장병들이 겪는 각종 위기와 고충을 해당부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조치했고, 해마다 증가하는 군내 성범죄 등 병영부조리 근절을 위한 소통의 창구 역할도 해왔다.


이번 개소식 이후 전문상담관을 8명에서 13명으로 확충했으며 전화회선을 2회선에서 4회선으로 증설했다. 또 전산 시스템 구축과 상담실 내부의 방음시설을 보강하는 등 임무수행 여건을 한 층 더 개선시켰다.


국방헬프콜 이용방법은 공중전화, 휴대전화, 집 전화로 어디서든 1303번을 누른 뒤 ARS 안내를 받아 ‘국군생명의전화’, ‘성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군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중 자신이 원하는 신고 및 상담 전화를 선택하면 된다.


‘국군생명의전화’는 전문상담관을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 상담과 병영생활 고충 상담을 받는다. ‘성범죄신고 및 상담전화’는 군내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전문상담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과 심적 안정유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범죄 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 검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국방헬프콜이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군과 관련된 신고와 상담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해 국민 및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세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방헬프콜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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