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뱅킹 이용 시 본인인증 절차 강화된다 | 2014.12.18 | |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보안뉴스 김태형] 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의 돈을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적인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 이용 시 3~5개의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및 미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장기 미사용 통장의 CD/ATM기 현금인출 한도도 일정금액 이하로 하향 조정되고 대포통장 불법매매,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이용이 정지된다. 또 대가 없이 대포통장을 만들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처벌 범위도 확대되며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도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해 보다 빠르게 이뤄진다. 정부는 그동안 대책에도 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보이스피싱 발생건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했다. 최근 단위농협에서 발생한 텔레뱅킹 무단 인출 사고 등을 감안해 대포통장과 텔레뱅킹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보안이 취약했던 텔레뱅킹에도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적용해 텔레뱅킹으로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 시 SMS나 ARS 콜백 등으로 추가 본인확인을 실시한다. 특히 ARS, SMS 인증 시 착신전환이 설정돼 있는 전화는 인증을 제한해 사기범 전화로의 착신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전화 계좌잔액조회서비스 이용 시 현재 요구하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텔레뱅킹 시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미지정 고객에 대해서는 이체한도를 축소했다. 다만,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고객은 제외된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의 CD/ATM기 현금인출 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포통장 불법광고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모두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발신번호가 변작된 금융사기 이용번호는 전달경로를 확인해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사용을 중지토록 했다. 그리고 대포통장 관련 처벌범위도 확대된다.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범죄 이용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금지된다. 이와 함께 현행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방식을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변경해 신속하게 금융범죄에 대응키로 했다. 현재는 전화를 이용해 피해금이 이체된 금융회사에 건별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있어 모든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최신 금융사기 동향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 전문가 협의체′(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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