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4.12.30 |
전자금융사기 핵심범죄 ‘대포통장 불법 유통행위’ 처벌 가능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12월 5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1일 의원 발의(정희수 의원 대표발의)된 개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지난 12월 24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유통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6③).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49④)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이용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그간 통장의 양도·양수 및 대여행위는 대가 수수(收受)의 입증 등이 어려워 기소율이 약 7.48%에 불과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벌범위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의 핵심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대여, 유통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간 퀵서비스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를 경우, 대포통장의 불법 유통행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해졌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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