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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2014.12.30

2014년 추진된 종합대책 이행현황 종합점검·논의


[보안뉴스 김태형] 금융위와 금감원은 29일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난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2014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종합대책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논의·점검했다. 그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2014.11.29.시행), 전자금융거래법(2015.4.16.시행예정)을 개정하고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Do-not-call) 시스템(2014.9), 금융회사별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2014.12월중) 등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정보보호 강화 시스템은 대출모집인 이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2014.10), 신용조회회사 정보조회 중지시스템 구축·운영(2014.7),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1332) 운영(2014.1) 등이다.


또한 CISO 책임 하에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외주용역 全단계(입찰→계약→수행→완료)에 걸쳐 보안관리 체계 준수를 의무화(2015.1)하고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한 관련 법령 해석 및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대책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2015.1 책자 발간)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종합대책 과제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계류중)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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