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2015.01.04 | |
국민의 편의 높이고, 지식재산 권리 보호는 강화
[보안뉴스 김경애]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었던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 권리화 지원을 개인 등 예비창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모전에서 나온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할 때 일반적인 특허출원보다 심사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우수한 아이디어의 조기 권리화 및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조기 권리화 지원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사업관련 출원 등에 제공하는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에 ‘굿 디자인(GD)*’으로 선정된 디자인이 추가된다.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한국 디자인 진흥원’이 선정한 우수 디자인 제3자가 실시중인 출원, 벤처기업의 출원, 수출관련 출원 등일 경우 할 수 있었던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출원한 경우도 포함되어 조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기술 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대해 심사착수 전 출원인과 심사관이 대면 면담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도모하는 ‘예비심사’제도 대상을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우선심사 출원’에서 ‘모든 우선심사 출원’으로 확대한다.
해외에서의 지재권 권리화 및 보호 강화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개인 등 예비창업자까지 확대된다. 중국 등 아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상표가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 기업 대상으로 모조품에 대한 대응전략, 수출 상품 네이밍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5년 100社 지원예정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를 통해 현지 활동 중인 상표 브로커*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다른 사람의 상표를 선점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 출원인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은 낮춘다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할 때 내는 1만원의 등록비용 중 70%를 지원해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 등록을 통해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을 증명 개정 특허법 시행에 따라 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고, 연구노트나 논문으로도 출원할 수 있게 형식요건이 완화된다.
공지예외주장이 특허 출원시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특허 등록전까지 가능하게 되며, 분할출원의 경우 등록결정시 까지만 가능했으나, 등록결정 이후에도 가능하게 바뀐다(2015년 7월 1일 예정).
김영민 특허청장은 “2015년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 행정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획득에 대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권리의 보호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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