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공상총국, 인터넷구매 감독관리 새 규정 3월 시행
中 지난해 1~11월 인터넷 소비자 신고 건수 5만 건 넘어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인터넷 구매(쇼핑) 거래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이 인터넷구매 고객의 정보보호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새로운 감독·관리 규정을 3월 중순 내놓는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위조품 판매, 지식재산권 침범 등에 대한 인터넷 구매자들의 불만과 신고 건수가 지난해 5만 건을 웃돌면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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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오 중국 국가공상총국 국장은 1월 4일 중국 관영 중앙방송(CCTV)과의 인터뷰 에서 오는 3월 15일 인터넷 구매 고객 정보보호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새로운 인터넷 구매 감독관리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중국 국가공상총국의 장마오 국장은 4일 중국 관영 중앙방송(CCTV)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인터넷 구매 감독관리 방법인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처벌 방법’(이하 방법)을 오는 3월 15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마오 국장은 이날 CCTV가 내보낸 ‘매주 품질 보고’ 코너에서 새로운 ‘방법’은 인터넷 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및 상응한 처벌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새 ‘방법’은 “인터넷 구매 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필요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정보를 수집·사용하는 목적과 방식, 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 ‘방법’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위법행위에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공상행정 부서는 유관 규정에 따라 이를 사법 기관으로 송치해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상행정 부서는 법에 의거해 운영자에게 행정 처벌을 가하고 운영자의 신용 기록 문서에 이 내용을 남겨야 한다.
이어 공상행정 부서는 이 사실을 기업 신용정보 공표 시스템 등을 통해 즉시 일반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 새 ‘방법’은 소비자가 인터넷 구매 이후 7일 이내 이유 없이 환불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관해서도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장마오 국장은 “최근 여러 해 동안 중국에서 인터넷 구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매매 증가폭이 40~75%을 유지했다”며 “하지만 인터넷 구매 관련 소송(신고)의 증가속도는 인터넷 구매의 매매 증가속도를 크게 앞질렀다”며 새 ‘방법’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장 국장은 “평균적으로 볼 때, 인터넷 구매 소송의 증가속도는 인터넷 구매의 매매 증가속도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2014년 1~11월 사이 국가공상총국이 접수해 처리한 인터넷 소비자의 신고 건수는 5만 건을 넘었다.
특히 인터넷 구매자들이 신고한 문제들은 주로 허위 선전(홍보), 위조품, 지식재산권 침범, 애프터서비스 지연 등에 집중됐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과 택배 지연 또는 화물 파손 등도 주요 신고 내용에 포함됐다.
장 국장은 “온라인 거래는 실체 거래와 달리 개방성, 가상성, 지역 경계를 뛰어 넘는 특성 등이 있는데 위법 문제는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감독관리 역시 발견·증거수집·처리가 어렵고 단순한 행정 감독관리는 종종 뜻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치·업계 자율·사회 감독 등이 충분히 발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지난해 인터넷구매 감독관리와 관련, 새로운 ‘소비자 권익 보호법’, ‘인터넷 거래 감독관리 방법’ 등을 제정한 바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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