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불법 이동전화 SIM 카드 단속...실명 가입 강화 | 2015.01.06 | |
이동전화 신규 가입자, 신분증 제시해 실명 등록해야 통신업체, 가입자 개인정보 침해 시 1만~3만 위안 벌금...형사책임도
이는 중국에서 2013년 9월부터 ‘이동전화 가입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실명 이동전화 SIM 카드를 써서 금전사기·음란정보 유포·테러 활동 등에 쓰고 있는 사용자들이 적지 않고 각종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신규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해 반드시 실명 등록을 하도록 하고 기존 비실명 이동전화 가입자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 신청 시 개인 자료를 보충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공상총국은 5일 공동으로 ‘전화 헤이카 처리 특별행동 업무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화 불법 카드 처리 특별행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활동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이어진다. 공업정보화부 등은 이번 ‘방안’에서 “2013년 9월 1일부터 전화 실명 등록을 실시한 이래 사용자 실명 등록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통신운영업체의 일부 영업장에서는 실명 등록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고, 비실명 전화 카드(무선 인터넷 접속카드 포함)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특별 단속활동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일부 불법 분자들은 비실명 이동전화 카드를 이용해 음란 정보를 퍼뜨리고 통신 정보 금전 사기를 저지르며 조직적인 테러 활동 같은 불법 범죄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은 일반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정상적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전에 해를 입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안 기관이 최근 밝힌 사건 통계에 따르면, 실명 등록하지 않은 이동전화 SIM 카드와 인터넷 접속 카드는 위법 범죄 세력의 일상적인 도구가 됐다. 지난해 공안부 온라인공안 부문이 파악한 58건의 범죄 사건 가운데 51건의 범죄 혐의자들은 비실명 이동전화 SIM 카드와 인터넷 접속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통신 금전 사기 범죄 사건은 23건 이었으며, 납치, 금전 갈취, 온라인 총기판매, 마약 판매, 온라인 절도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불법 이동전화 카드인 ‘헤이카’의 획득 경로가 넓은 데다 사용 원가도 낮고 추적 조사 난도가 크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신분을 은닉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범죄준비 단계에서 ‘헤이카’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고 공안 당국은 설명했다. 범죄자들은 ‘헤이카’를 자주 바꾸고 범죄를 저지른 뒤 즉각 폐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전화 사용자 진실 신분 정보 등록’(전화 실명 등록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실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이동전화 SIM 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동전화 SIM 카드를 살 수 있고 원하는 전화번호를 고를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동전화 번호를 갖고 쓸 수 있는 셈이다. 이동전화 SIM 카드는 신문·잡지 가판대에서도 쉽게 살 수 있다. 이동전화 SIM 카드를 구매해 단말기에 삽입한 다음, 선불 요금 카드를 사서 충전하면 곧바로 통화가 가능하다. 카드 가격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전화번호에 따라 1개당 적게는 수십 위안부터 많게는 수만 위안에 이른다. 공업정보화부 등이 발표한 이번 ‘전화 헤이카 처리 특별행동 업무 방안’에 따르면, 새해 1일부터 중국에서 이동전화 SIM 카드를 구매해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통신서비스업체 3사와 이동통신 전매기업(사이버 운영상)은 일반인의 전화 ‘입망’(통신 가입) 수속 때 전용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APP)을 써서 ‘전국 공민 신분증 번호 조회 서비스 센터’와 연결해 신분정보를 대조·확인해야 한다고 공업정보화부는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시스템 상에서 사용자의 신분 정보를 자동 입력해야 하며, 인력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중지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제2세대 신분증 식별을 위한 기술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통신업체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 영업소에 2세대 신분증 식별 설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 통신업체들은 사용자의 신규 가입 수속 때 2세대 신분증 식별 설비를 써서 사용자 본인의 주민 신분증을 대조·확인한 다음, 시스템을 통해 신분정보를 자동 입력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동전화 실명 등록에 착수한 2013년 9월 1일 이전에 실명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도 실명 등록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통신업체들은 이들이 앞으로 다른 신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전화 SIM 카드를 바꿀 때 법에 의거해 보충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전화 사용자 실명 등록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또한 통신업체들은 동일 신분증으로 한 성(省) 지역 안에서 5장 이상의 이동전화 SIM 카드를 등록해 쓰는 사람들을 중점 대상으로 삼아 신분정보 대조검사와 등록, 방문확인 조치를 통해 사용자의 신분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등록 정보가 허위이거나 부정확·불완전하고 통신업체가 통지한 기한 안에 신분 정보를 보충·수정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법규와 서비스협약에 따라 유관 통신 서비스를 제한하게 된다. 통신업체들은 비실명 이동전화 SIM 카드를 판매한 대리점(대리상)과는 위탁 판매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 통신관리 기관과 통신업체들은 비실명 이동전화 카드를 판매한 영업점을 ‘블랙 리스트’에 넣고, 이동전화 가입 수속을 위탁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공업정보화부는 이동통신업체들에게 가입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통신업체들은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근거해, 사용자가 가입 수속 때 제공한 신분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탁·관리·책임 원칙에 따라 이동전화 사용자 개인정보의 유출·훼손·분실을 방지키로 했다. 통신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만~3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 책임도 지게 된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