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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이동식크레인 안전장치 개선비용 지원! 2015.01.07

지난해 이동식크레인 등 발생 사고, 39명 사망 및 11명 부상

이동식 크레인 등 안전장치 개선시 차량당 최대 2천만원 지원


[보안뉴스 김경애] 지난 한해에만 고소작업차와 이동식 크레인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39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와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장치 개선시 차량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고소작업차와 이동식크레인의 근원적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도록 2015년 상반기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 위험기계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난 한해 동안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붐대 각도 제한 등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고소작업차 등의 안전장치부착 비용 지원은 이러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되기 전에 이들 위험기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미리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장치 부착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 클린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를 참고하거나 1544-3088로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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