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기업 31%, 영업비밀 털려도 ‘나몰라라’ | 2015.01.14 | |||||
영업비밀보호 위한 사내 규정 마련...국내기업 43.6%에 불과
영업비밀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보상제도 등의 문화 조성 중요
[보안뉴스 김경애]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내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43.6%, 해외진출 기업은 43.2%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2010~2012년 판례 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유출자로 퇴직 직원을 통한 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건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방법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내 기업이 31.1%, 해외진출 기업이 33.3%나 차지했다. 대응을 취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47.8%의 기업이 ‘유출사실의 입증 어려움’을 꼽았다. 위의 조사 결과 중 영업비밀보호 관리수준을 살펴보면 ‘영업비밀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잘 이행하고 있다’가 11.6%, ‘유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이행하고 있지만 유출방지 대책은 보통 수준이다’가 31.1%, ‘유출 시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다소 미흡하고 유출에 취약하므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가 37.5%, ‘유출 시 법적 보호가 어렵고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급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가 9.3%, ‘상시로 영업비밀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가 10.5%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영업비밀 보호조치가 제대로 도입·운영되지 않고 있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위한 보안강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윤웅섭 파트장은 “기업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영업비밀 유출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설마 우리 회사에서 영업비밀 유출사고가 발생하겠어라는 생각과 직원 한명이 이직한다고 해서 큰 피해가 생기겠냐는 안일함 등이 영업비밀 유출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 및 영업비밀 보호·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직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윤 파트장은 “기업에서 기술유출 방지하면 시스템 구축부터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시스템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선 비용 부담도 될 뿐더러 구축한다 해도 접근권한을 가진 직원들을 통한 유출은 차단하기 어렵다”며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관련 법률 개정 조항(출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인식 개선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우선 올해 달라진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가 보완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가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윤 파트장은 “영업비밀 유출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자료 생성부터 영업비밀로 구분·표시·등록되도록 하는 등의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해 회사에서 영업비밀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같이 직원들의 아이디어 및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도 활성화하는 등 기업내 영업비밀 보호 문화를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