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핵심골자 살펴보니... | 2015.01.18 |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4가지 추진과제 담겨
[보안뉴스 권 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에 휩싸인 가운데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16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 및 어린이집 교사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번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 처리계획 및 피해아동·부모 지원대책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해당 어린이집 및 학대행위 교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엄정히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통보했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 폐쇄명령 등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자격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아동, 목격아동 및 부모 등에 대해서는 심리지원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관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하여 모든 재원아동 및 부모에 대한 정서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상담, 놀이치료 프로그램, 필요시 정신과 전문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우울·불안 심리검사,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은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아동 폭력 예방·근절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다음은 근절대책의 핵심골자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학대 발생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바탕으로 1회 학대행위라도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과 함께 보육시설 아동학대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 요구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CCTV 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평가인증을 부모참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이 학대당했을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 및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교사 확대, 업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교사 근무환경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문형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님의 불안을 증가시킨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하여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밝혔다. 세부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일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상세대책’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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