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업무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보안 최우선! | 2015.01.21 | |
규제기반 구축·방재훈련 강화·원자력 보안 전담조직 운영 등 강화
[보안뉴스 김경애]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해킹사고와 질소가스 노출 이슈 등으로 인해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보안과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설계, 제작부터 해체까지 원전 全 과정에 이르는 규제기반 구축 △감시기 설치 확대 등 수입화물 감시 강화 △방재훈련 강화 등을 통한 방사능 재난사고 대비 △원자력 보안 전담조직 운영 등 원전의 잠재적 위협 대비 △규제기관의 재정적 독립성과 인적 전문성 강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종래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설계자, 제작자 등을 신규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공급자 검사를 통해 계약신고사항 일치 여부, 규제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사하고, 원안위 지정 기관에 원전 부품·기기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취소 권한을 부여해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건설·운영허가 단계에서부터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갱신토록 하는 등 미래 세대 안전을 위한 원전 해체 제도를 확립할 예정이다. 둘째로, 비상 시 방사능 재난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전 및 연구용 원자로 비상계획구역을 재설정하고, 방재 훈련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훈련결과 개선사항 점검 등 환류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적 비상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일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로, 수입화물의 감시 강화를 위해 금년 중 20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재활용 고철의 수출 전 무방사능확인서 요구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출 전 항만 출구 및 제강사 반입 시 등 3단계 이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로, 원전 사이버 공격 등 대·내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이버 보안체계 특별검사 및 사이버위협 대응훈련을 시행하고, 침해사고 조사·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규제 전문인력의 단계적 충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안위 측은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을 기금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규제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인적 전문성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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