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버코리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나? | 2015.01.23 | |
사유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 미준수
그러나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여전히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미준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동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경우 동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버코리아’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