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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만업체와 특허침해 소송...승소 2006.11.21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대만 Compal사와의 특허 침해 소송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7일자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북부지법(샌프란시스코)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대만 Compal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재판에서, Compal사의 노트북 컴퓨터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으며, 1999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미국 매출에 대해 9백만불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린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Compal사에 2002년 4월 이후 침해행위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다른 업체에 대한 라이센싱 활동도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컴퓨터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 컴퓨터 업계에 라이센싱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다수의 업체와 이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Compal사는 이를 거부해 재판정까지 가게 되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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