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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中 정부의 ‘온라인 안전심사’ 수용 의사 밝혀 2015.01.25

中 언론 “팀 쿡 CEO, 애플 제품에 대한 中 온라인 안전심사에 협력”

中 국내외 IT제품·서비스 대상 ‘안전성·통제가능성’ 심사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미국계 애플사가 중국이 지난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정보기술(IT) 제품·서비스에 대한 ‘온라인(네트워크) 안전심사┖를 받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외국계 주요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정부의 ‘온라인 안전 심사’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무원 산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전문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2일 ‘중국은 애플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며, 애플은 중국의 안전심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이 전했다.


환구시보는 일부 매체를 인용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루웨이 주임이 지난해 12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루웨이 주임에게 애플 제품에 대한 중국의 온라인 안전 평가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루웨이 주임은 지난해 12월 6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플 본사를 방문해 중국은 애플 등 정보기술 제품에 대해 차별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루 주임은 “하지만 애플사가 중국 소비자의 정보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반드시 보증하고, 중국 국가안전을 지키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소식통들을 인용, "루웨이 주임과 팀 쿡 CEO 간의 회동의 중점은 중국 지역에서 애플 제품의 안전보장 문제였다"고 보도했다. 이 회동에서 팀 쿡 CEO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MAC) 등 자사 상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온라인(네트워크) 안전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또한 팀 쿡 CEO는 이 자리에서 일부 애플 제품이 제3자(업체)에게 백도어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일각의 견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팀 쿡 CEO는 “애플 제품에 대한 중국의 온라인 안전평가에 전적으로 협력하겠으며, 사용자들이 애플 제품을 쓰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해 믿음직하다고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분석가들을 인용, “팀 쿡 CEO의 이런 태도 표명은 애플이 중국 당국의 온라인 안전심사를 받겠다는 의향을 밝힌 첫 외국의 IT 분야 주요 기업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 보안 전문가인 션이 상하이 푸단대학 국제정치학과 부교수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주권 원칙을 바탕으로 본국시장에 진입하는 애플 제품에 대해 안전심사를 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은 중국과 미국이 온라인 공간의 게임에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양국은 제도와 법률을 통해 서로의 온라인 행위를 규범화하는 데 착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중국 당국은 애플의 온라인 안전심사의 적극적인 태도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전략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면서 “시장 보호’라는 한정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미국과의 온라인(네트워크) 기술과 심사제도 상에서 존재하는 현실 차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중국 당국은 심사 과정을 한층 더 세분화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온라인 보안 능력 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中 ‘국가안전·공공이익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국내외 IT제품·서비스 심사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해 5월 22일 자국 온라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안전심사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국가안전 및 공공이익과 관계된 중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IT(네트워크 등)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에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급자와 제품·서비스는 심사를 통과해야만 중국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된다고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밝혔다. 심사대상은 중국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IT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및 공공 기관’에 들어갈 중요 정보시스템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해당 IT 제품의 안전성과 통제가능성에 심사의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IT 제품 공급자가 해당 제품을 통해 사용자의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통제·방해·중단하고 사용자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저장·처리·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는 중국 내에서 이용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이 제도 시행은 외국산 중에서도 주로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5월 22일 인터넷정보판공실의 장쥔 대변인은 이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오랫동안 소수 국가의 정부와 기업은 자체 제품의 ‘일방적 독점’과 기술의 ‘독점’ 우세를 바탕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대량 수집해 수많은 사용자의 이익을 해쳤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온라인 공간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했다”며 우회적으로 미국을 비판하면서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쥔 대변인은 “최근 여러 해 동안 중국 정부 부처·기관·기업·대학·통신 부문의 핵심 네트워크들은 대규모 침입·감청을 당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의) ‘스노든 사건’은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고 ‘온라인 안전 없이는 국가 안전도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실증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은 이어 “온라인 안전심사 제도의 시행은 국가 온라인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효율적인 법리적 바탕이 되고, 온라인 강국 건설에 있어서 중대한 촉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과 미국은 서로에 대한 ‘사이버 해킹’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해 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5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61398 부대 소속 장교 5명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US스틸 등 5개 기업과 철강노조의 컴퓨터와 내부망을 해킹해 기술과 기밀정보를 빼냈다며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이 이들을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해킹 혐의로 외국정부 관계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이에 맞서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중국은 미국의 인터넷 기밀절취와 감청, 감시의 피해자”라며 “미국의 관련 기관은 중국 정부와 기관·기업·대학·개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격과 감청·감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원 산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5월 22일 국내외 IT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안전심사’ 제도를 발표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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