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한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 | 2015.01.27 | ||||||
개인정보보호, 잊혀질 권리 법제화 검토, 불법 스팸 감소 등 지난해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 제대로 풀어가는 한해 될까 [보안뉴스 민세아]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이 스마트 신산업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3사 사태, 이통사 사건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에서는 27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01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인터넷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용자 신뢰는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사업자들의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원다발 분야인 알뜰폰 사업자, 온라인·선불폰 영업점, TV홈쇼핑, 내비게이션 앱 등을 위주로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포털, 불법 텔레마케팅을 비롯한 개인정보 다량 취급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보관 금지,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개인정보 보관기간 단축 등 법령상 의무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자진신고 및 검·경 통보와 시정명령 이행을 점검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하는 등 사후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인터넷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쇼핑·통신 등에 대한 업종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특성에 맞는 업종별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2년에 마련한 ‘스마트폰 앱 개발자 안내서’를 개정해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 ‘과도한 수집 및 접근권한 제한’ 등의 지침을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방통위 측은 밝혔다. 방통위는 관련 협회와 함께 지난해 11월 제정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12월 제정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병행하여 자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해 5월 유럽 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인정 판결과 관련해 이슈가 확산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의 조화, 기술적·경제적 한계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잊혀질 권리’ 제도의 실현가능성과 적용범위, 구현방법 등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불법 스팸 감소를 위해 사전동의를 전면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령을 개정하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2개월간 사업자 설명회,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을 갖게 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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