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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고의훼손시 처벌강화 2006.11.22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등에서 화물차, 버스 등에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고의훼손 또는 해체시 과태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차, 버스 등의 대형차들의 폭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올 2월 이들 차량에 대해 각각 시속 90km와 110km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바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속도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시에 동 장치의 훼손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영향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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