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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온·오프라인 주민번호 수집 단속 강화 2015.02.05

공공기관·민간단체 홈피 16만 여개 중 주민번호 수집한 5,828개 정비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처분 대폭 강화


[보안뉴스 민세아] 정부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해 오는 7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으나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 계도기간을 도입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주민번호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비밀번호찾기, 로그인 등을 위한 주민번호 입력창이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민원·서비스 신청서, 회원가입·등록신청서 등의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가 운영하는 16만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점검했다. 지난해 7월 1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전수점검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상 158,936개 홈페이지 중 5,800개(3.6%)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하도록 개선권고했다.


그 결과 5,800개 홈페이지 중 5,742개(99.0%)가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하거나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는 대부분 영세 비영리 민간 협·단체(동호회, 동문회, 종교단체 등)로서 연락불명, 휴면계정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해 개선조치하거나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홈페이지 불법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주민번호 암호화가 의무화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계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인 2016년 8월 6일까지 계도·점검을 강화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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