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주권 갖는 재난관리체계 마련돼야” | 2015.02.10 | ||
[인터뷰]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
▲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상황 관리가 언급되고 있지만 공염불(空念佛)이나 마찬가지. 금방 잊혀지고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할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기관인 재난안전원의 김동헌 원장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Q. 최근 늘어난 재난안전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안전의식만 높아졌을 뿐 안전에 관한 행동은 그대로입니다.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는 시민들,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자동차들, 운전 중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와 아이들, 차량 밖으로 던져지는 피다만 담배꽁초로부터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각종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우리 주위에 안전불감증에 따른 피해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과 업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에 의한 각종사고, 특히 화재 등은 늘 우리 곁에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종류를 살펴보면 △승강기, KTX, 열차, 지하철, 선박, 항공기, 육상운송수단, 경운기, 오토바이, 자전거 등 탈 것에 대한 운송안전 △주차장 안전 △수상레저 안전 △고압가스, 유해화학물질, 액화석유가스 등 위험물질 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식생활, 어린이제품 등 어린이 안전 △학교, 학교시설, 연구실 또는 실험실 등 학교안전 △식품,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먹거리안전 △원자력, 생활주변 방사선 등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건축물, 석면 등 건축안전, 시설물, 다중이용업소 및 시설, 송유관 등에 대한 시설안전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 등에 관한 산업안전 △생명윤리에 관한 안전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듯 매우 폭넓은 부분에서 우리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관리주체들도 안전에 관한 수준은 아직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아직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볼 때 불안하면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를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는 정부부처, 각 재난관리책임기관, 국가기반시설 등에 재난관리에 관한 매뉴얼, 계획수립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와 기관,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체계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그 주체가 정부와 기관, 기반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재난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민에 대한 매뉴얼,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국민이 주체가 되는 재난관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를 우선하고 국민을 위해 기반시설도 보호하고, 조직도 보호한다는 관점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짜인 각 계획서나 매뉴얼에는 주민행동요령, 주민대피계획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령이나 계획을 알고 있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 침수된다면, 자기가 위험해진다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만 보더라도 비만 오면 늘 침수되던 풍납동, 문래동들이 지난 막강한 호우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이 침수되고 난리였습니다. 이것은 빈번한 침수피해로 철저한 대책이 수립 및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국민이 주체가 되게 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봅니다. 진짜 위험하다면 이주라도 해야 합니다. Q. 효과적인 재난대응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따라서 대형사고의 이면에는 이런 사소하거나 매우 영향이 작은 사건사고가 함께 하게 됩니다. 이런 사소하거나 작은 징조들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재난대응, 재난관리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런 사소하거나 작은 징조들은 늘 우리 주위에 맴돌기 때문에 인적, 물적, 시설적, 정보적 관점에서 세세히 관찰해 조속히 조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조치들은 국민들이 그 징후를 찾아서 이를 국가에 보고하고 국가는 이를 수리 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모니터링 봉사단 연합회’와 국민안전처의 ‘재난징조 정보 시스템’이 그 예가 됩니다. 이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즉 사전에 징후를 발견해 이를 초기에 해소함으로서 대형 재난재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시설은 법적 관리기관과 주관기관이 사전에 재난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재난, 즉 국가의 수용범위가 초과하는 대형 재난인 경우 그 범위에 제외되는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본인이 준비, 대비를 해야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난상황에서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제도적으로 일반시민, 민간인, 피해당사자까지도 재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재난관리 주권을 확보해 당면한 재난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예컨대 재난안전 국민주권 운동이 필요합니다. Q. 재난재해 시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 대응 미흡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상황관리에서의 자료수집업무는 인명, 기반시설, 재산 등 피해자료 수집, 재난 취약지, 재난 위험지구 등 방송자료를 포함한 현장자료 수집, 기상자료, 강우량, 수위자료 등 관측자료 수집, 현장본부의 상황보고서, 피해산정 보고서, 지원요청 보고서, 지리정보 수집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과거 재난대응 업무관리를 통해 축적된 경험지식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위험 평가모델을 이용한 취약성을 분석하거나 네트워크 분석모델을 이용해 필요자원 최적·할당에 관한 민감도 분석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관리 하나만도 매우 복잡하고 그 수행업무가 방대한데 단순히 현장상황만 파악한다고 현장상황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관리의 첫걸음으로 적합한 업무를 적절한 인력이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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