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정보, 새로운 감시체제 일환? | 2006.11.22 |
“과학적 범죄수사 효율성 한층 높여 줄 것” 주장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절차적 동의 등 문제 임종인 교수,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 지적 유전자 정보에 대한 수집과 관리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찬반이 가열되는 과정에, 이 법률안이 지난 8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바 있다. 21일, 이와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검ㆍ경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돼 참가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 관계자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정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유전자감식정보 DB구축이 과학적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한층 높여 줄 것"이라며 "DB 입력 대상의 범죄가 11개 특정 범죄에만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정보의 코드화로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고 감식DB와 관리DB를 철저히 분리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보의 남용과 유출 위험도 제로에 가깝다"고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유전자감식정보의 한계성과 DB의 확장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절차적 동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또 “법안의 유전자정보 감식 범위가 매우 모호해 추출범위가 유전자 정보 자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유전자감식정보의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정확성이 지문보다 떨어지는 등 한계도 있다"며 "미국에서 이러한 한계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임종인 교수는 "미국에서도 유전자정보를 다루는 DNA 법안이 관리적 방안만 마련된다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다"면서 DB구축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법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현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유전자정보 관련법이 먼저 추진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유전자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춰 정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희사이버대학 민경배 교수(NGO학과장)는 "유전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시민 대부분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며 "법안 추진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먼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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